[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공포 후 2개월뒤 시행, 법 통과일까지 등기한 매수자는 우선공급권 부여 담당부서 도시재생정책과,주택정비과,도심주택총괄과,주거재생과 등록일 2021-06-16 10:29 조회수1131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법안 : ①공공주택특별법, ②도시재생법, ③소규모정비법 지원법안 : ④주택도시기금법, ⑤주택법, ⑥토지보상법, ⑦재건축이익환수법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8만호* 공급 규모의 도심내 사업후보지(102곳)를 선정하여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 도심복합 6만..
아파트정보/거래정보
2021. 6. 17. 11:04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