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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기자가 취재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개인정보를 아무 경계심 없이 쉽게 노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령, 휴대전화를 바꾸려 해도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주면 복사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은행, 인터넷 공간에서 무방비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모르고 있으면,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주체에게 노출되어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개인 정보


다음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난해 뉴스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할 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날 이후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법률 개정과 위반 시에는 벌금도 물 수 있다는 사례도 찾아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생긴 법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해킹을 꼽을 수 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말소 혹은 변경해 공공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정보 주체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 양측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정책과 규제 기능을 이관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해 생활 속 체감 우수 성과로 뽑히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살펴봤다. 먼저, 기존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던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됐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업무를 택배사 등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합 적용되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메일로 위탁 사항을 미리 알릴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업체명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간편하고 더욱 안전해졌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안심번호 도입으로 수기 출입 명부가 개선됐고, 전자출입명부 동의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인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기출입명부 작성이 개선된 점이 가장 체감하는 정책이라고 꼽았다. 경남 창원에 사는 임수지(39) 씨는 “지난해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다 보니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아 적을 때마다 불안했다”며 “올해는 QR코드만 찍으면 전자 출입이 가능해져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족으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성과가 나타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부산에서 자녀를 단과학원에 보내는 학부모 장미희(45) 씨는 학생 관리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을 수집한 비상연락망을 문자로 받고 화들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와 연락처까지 노출되는 것이 당황스러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했다”며 “학원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제공할 수 있고,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 학원 측에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해 고지했다”라고 토로했다.

출처: 인터넷, QR인증 출입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 하는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8월 3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사례 70건을 정리해 공개했다. 표준 해석 사례는 지난해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가 처리한 반복되는 민원 등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가입을 할 때 아파트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였다. 나 또한 최근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다 이름과 동호수를 아이디로 지정하라는 답변을 듣고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

답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자는 가입 단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개인정보보호법 사례집


그런가 하면, 데이터 활용과 보호 차원에서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달라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등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 보호 문화도 조성됐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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