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카오T, 반반택시, i.M택시 등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1-06-18 06:00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유형으로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INFO depot/정책정보
2021. 6.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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