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수당 지급대상 보호종료 3년→5년 이내로 확대…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원 전담기관·인력 확충…디딤씨앗통장 지원 월 5만원→10만원, 정착금도 단계적 확대 국무조정실 2021.07.13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진학기회를 통해 기술훈련도 확대와 함께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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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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