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헬스장·독서실도 전자파 측정…결과 온라인 공개_과기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개선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의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갈등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자파 측정 장소를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조정하고, 측정 결과도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이하 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은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분양 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 때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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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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